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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장관이다"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장관의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 분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정의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 이 장관 재임 1년을 ''재앙과 후퇴의 시기''로 못 박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노동단체가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수장에 대해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근 노동부의 타임오프(노조전임시간 상한제도) 지도점검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노동부는 2년전 시작된 타임오프 정착 여부를 살피겠다며 단위 사업장에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노조에 제공했던 사무실 제공과 집기, 비품 등 각종 편의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중단시키고 있다.
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각종회의나 행사참여, 교육참여 등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무실 관리비가 연체돼 전기와 수도, 전화가 끊기는 노조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후 정해진 전임시간을 확보하기위해 조합원 명부도 공개해야하는 등 노조들끼리 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노조간 합의가 안되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임자 없이 노조가 운영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지금의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노조는 5년 내에 거의 정리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부가 점검 결과를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서''라는 이름의 행정공문으로 사업장을 속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정지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시정명령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 때곤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여서 남용될 여지가 많다.
노동부가 올 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천여곳에 대해 타임오프에 대해 감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만큼의 시정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이를 "전두환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극심한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노동부 차원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견제는 이 장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장관은 2010년 차관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이 장관은 타임오프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장이 2010년 5월 타임오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가해 기습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시위자들도 기소유예 처리를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 2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했다"며 "당시 노사정책실장에서 3개월 만에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던 이채필 장관이 노조 전임자 잡기에 얼마나 광분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노조 위원장을 고발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사건''이다.[BestNocut_R]
이 장관의 의도적인 노조 배제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이 장관은 취임한 이후 양대 노총을 방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또 해외 행사장에서를 제외하고는 두 노총 대표자들을 면담한 적도 없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예전 노동부 장관은 현안이 있으면 노동단체와 만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 장관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노동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노사관계는 파트너십으로 풀어야하고 이는 노동부가 거들어야 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데 앞장서는 이 장관의 행태는 한마디로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 잘하는 장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장관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한 마디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더 거칠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7월 12일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친정부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을 유도했고, 7월 16일자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 왜?" 기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관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타임오프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게 노동단체지원사업을 이용해 탈퇴를 권유하거나 국민노총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은 2006년 참여정부 때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단체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국회에는 성실히 보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당시 답변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