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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 밀어주면 김병화 대법관 가능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 밀어주면 김병화 대법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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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병화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데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범법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사청문특위는 여당이 6명, 야당이 7명으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김 후보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회부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김 후보 임명동의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자동폐기된다.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김병화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표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더라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박근혜 경선캠프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인격이 되느냐를 평가해야 하는데 김 후보가 그런 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BestNocut_R]한 고위 당직자도 "김 후보가 야당의 의혹제기를 해명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 주느냐가 문제"라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자기 쇄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점에서 김 후보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본보기로 낙마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단정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는 없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 후보가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한 바 있다"고 김 후보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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