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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여야는 16일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연히 국회 본회의 표결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수사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관 직무 수행을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대법원의 업무 공백은 이미 현실화됐다. 전수안 대법관 등 4명은 지난 10일 퇴임했다.

대법관 4명의 임명 동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 대법원의 재판 업무는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9인의 대법관으로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3개 소부 가운데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1부는 아예 재판 업무 자체가 중단된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된다면 대법원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생긴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를 대법관에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새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의 후속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하는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1차 후보군이나 지난달 추천된 나머지 9명의 후보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도 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BestNocut_R]

대법원은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 절차에서 모든 후보자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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