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설립단계부터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고(故)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이 나를 불러 ‘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위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며 총리실에 (유사한)기구를 만드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관실)설립 이후 관계비서관이 (장·차관)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관실 검증 내용을 비공식 라인으로 인사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원관실의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청와대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역할을 한 것을) 관계비서관은 다 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다만,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는 공용물 손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장·차관 인사검증 내용이 유출될 경우의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자료 삭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재판부가 "압수수색할 것을 알았다면 검찰이 필요한 증거 자료를 삭제한다는 걸 인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전 비서관은 "경황이 없어 깊이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 지원관실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