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금융권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금융회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권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CD금리 조사에 착수한 지난 17일 이후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 금융사가 담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재 자진 신고한 금융사가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면 통상 담합 기업들 가운데 1-2곳은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담합사실을 자백해 나머지 업계 전체가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은 전례가 있다.
공정위가 10개 증권사를 조사한 이후 단 하루 만에 은행권까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자진신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CD금리는 지난 4월 3.54%로 고정된 뒤 3개월 넘도록 시중금리 하락세를 반영하지 않아 담합 의혹을 샀다.[BestNocut_R]
현재 기업대출의 56%와 가계대출의 24% 정도가 CD금리와 연동돼 있어 담합의 피해는 대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기준 가계대출 642조원 가운데 CD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278조원.
단순 계산으로 금융권이 CD금리를 담합해 0.1%포인트만 이자를 더 받아도 2,7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 액수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비자들의 소송도 잇따르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