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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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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김병화 후보를 비롯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솔솔 제기되면서 여야간에 ''방탄국회''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4명 모두에 대해 일단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동의 결과는 본회의 자유투표에 맡기자"는 반면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저축은행 수사 개입 등 의혹 투성이인 김병화 후보는 자격 미달이라며 나머지 세 후보만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사실상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본회의 표결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의장도 이런 불법 상태를 지켜만 보지 말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명동의권이 행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 의장 측은 이미 직권상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내고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강창희 의장은 대법관 공백상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되며 대법원이 빨리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따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권한을 사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BestNocut_R]이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일반 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며 "교섭단체 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3일에 끝난 터라 이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다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으므로(국회법 76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측의 입장이다.

이처럼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수사 공방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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