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대행
여러분, 은행가서 돈 빌릴 때 'CD금리 연동대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가 되는 기준이 CD금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CD금리라는 게 내려가면 나의 대출이자도 내려가고, CD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낼 대출이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공정위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귀 기울여주십시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대행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 김현정> 이 CD금리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이런 거 받을 때 기준 역할을 하는 거 맞죠?
◆ 조연행> 그렇습니다. CD금리는 시중은행들의 중요한 단기자금조달금리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수익기반이 되는 가계 및 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여서 은행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도 주 고객인 은행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은행의 입맛에 맞게 금리를, 금리호가를 제시한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결국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CD금리 결정구조입니다.
◇ 김현정> 지금 공정위가 조사중입니다만,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담합이 있었다고 보세요?
◆ 조연행> 충분히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CD금리를 조작해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담합의 여지는 보입니다.
◇ 김현정> 일단 내부 관계자가 자백을 했고, 그 자백 외에도 의심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연행> 네, 기준금리입니다. 2012년 7월 12일,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CD금리가 3.54%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여도 이 CD금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충분히 숫자로도 의심스러운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원래는 CD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건가요? 수개월 동안 고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 조연행> 네.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되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CD금리 연동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요. 정상적일 때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고시자료와 CD금리 개시자료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와 CD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담합, 그때 이런 것의 문제는 금리조작으로 정상금리보다 높게 했거나, 또는 CD연동금리가 상승할 때는 빨리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김현정> 주유소 기름 값하고 비슷하네요. 올라갈 때는 부리나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뜸을 들여요.
◆ 조연행>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그동안 은행들이 이런 담합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부당이득을 봤다고 보십니까?
◆ 조연행> 5월 말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사람 총액이 315조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0.1%포인트 금리를 조작했다고 간주한다면 약 3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은행이 취했고요. 이것이 미니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 0.5%포인트 금리조작이 있었다면 연간 1조 5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것이 5년 정도 지속되어 왔다면 최대 7조 8000억 정도로 금융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 이자를 다 우리가 냈다는 거잖아요?
◆ 조연행>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 김현정> 지금 5년을 말씀하셨는데요. 5년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는 겁니까?
◆ 조연행> 상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간의 소멸시효가 5년이 되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기준금리도 5% 정도였는데요. CD금리는 5.17%로 0.17%P 높았습니다. 2009년 1월에도 기준금리는 2.5%였는데요. CD금리는 3.18%로서 0.68%P 높게 유지된 통계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 김현정> 0.68%P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가요?
◆ 조연행> 높을 수는 있는데 이게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고정되어 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5년이라고 친다면 피해액이 7조?
◆ 조연행> 7조 8000억 정도 계산이, 추산이 됩니다.
◇ 김현정> 이번에 담합 의혹이 나오고 나서 여러 은행 소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주로 CD금리 연동대출 이런 걸 많이 권하더라. 그럼 혹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조연행>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보다 연동금리대출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유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0년 2월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기술'인 코픽스(COFIX)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은행들이 대부분 CD금리 연동대출을 적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이후 소비자가 이것을 기준금리로 적용, 그때부터 선택을 해 왔는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금리컨트롤을 할 수 있었으니까 강권, 권유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담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 조연행> 자금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모여 식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대부분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은행은 얼마 한다고 그러더라' 하는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은행 쪽에서는 “시중은행의 담당자들끼리 간담회 자리가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친목모임이지 거기서 뭔가 조작, 담합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조연행> 생명보험사들도 금리담합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목모임이라는 게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가장 첨예하게 결정해야 되는 금리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식사만 한다고 보여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은행 측에서는 “CD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돌아오는 이익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조연행> 그것은 갭이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갭 차이에서 오는 예대마진 폭이 크기 때문에 또한 대출소비자와 예금소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은 훨씬 많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약간 보기 때문에 그 논리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우선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혐의를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공정위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연행> 먼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담합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도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을 바로 소비자들한테 반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부당이득반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만 여태까지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담합으로 결정이 나도 보통 과징금을 받을 뿐이지,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줘라' 이런 명령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 조연행>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율담합했을 때 가장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회사가 자백을 했어도 과징금조차 한 푼도 안 낸 사례가 있고요. 또 과거 사례로 볼 때 생명보험사들도 돌려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 조연행>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 은행들의 공신력을 믿고 연동금리를 소비자들이 맡겼는데, 결국 소비자들을 등치고 사기친 그런 은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만약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 모아서 집단소송 들어갈 거다. 만약 말입니다. 주택담보로 1억 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 치면, 그러면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조연행> 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정도 조작해서 얼마의 이자 손해액을 끼쳤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연 1억 받았다 그러면 0.2% 정도,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0.5%냐 0.1%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0.2냐, 0.5냐 그 조사액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될 거라는 말씀이군요. 만약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나도 화난다. 이게 혐의가 밝혀지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조연행> 지금 당분간은 아직 원고단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힘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구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면 은행의 행동에 따라서 바로 원고단이 결성되고 그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CD연동 대출 받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 조연행> 그렇습니다. 약 100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 김현정> 우선 무엇보다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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