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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대한 광폭 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이상의 전선 확대는 하지 않은 채로 자료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실무진들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을 현장조사해 CD금리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특히 담당자들간 이메일과 메신저 교환 내용까지 살펴보며 금리 담합의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금융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담합을 자진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과의 교감도 없이 공정위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은 이미 자진신고 업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으로, 이 경우 의혹을 가리기란 어렵지 않다.[BestNocut_R]
담합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담합 사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수조 원에 이르고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CD금리 담합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