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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노회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놓아…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의원 21명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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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와 학자,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화 이래 선출된 5명의 대통령은 모두 선거권자 대비 35% 지지만을, 그 중 3명은 전체 1/3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대통령의 취약한 국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란 "대선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보장돼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결선투표제의 효과라는 것이다.

    [BestNocut_R]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들도 지원에 나섰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을 비롯한 195명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브라질을 비롯한 20여개국. 그중 지난 4∼5월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 대선에서는 올랑드 사회당 후보,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후보 간의 결선투표에서 올랑드 후보가 약 52%의 지지율을 업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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