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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한 것은 정치권에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제기되자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1일을 전후해 민주당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아들 병역근무 특혜,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의혹 등이 연일 이어졌고, 급기야 ‘10관왕에 올랐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직전 근무지인 인천지검과 대검찰청, 대법원을 통해 일일이 해명자료를 내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법관을 수행하기에 큰 흠은 없다”며 본회의 자유투표로 임명동의 가부를 결정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보름 가까이 지연됐다.

당장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이 1부로 가서 재판을 하는 사상초유의 ‘대직(代職)’ 체제까지 가동하는 등 재판 운영의 파행을 겪었다. 부격적 인사를 제청한 데 따른 책임론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도 못한 채 국회에 끌려갈 뿐이었다.

결정타는 사법부의 구성원인 일선 판사의 몫이었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수십 명의 법원 직원과 다른 판사도 김 후보자에 반대한다는 댓글을 다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여기에 국회 주변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6일 긴급회동을 하고 김병화 후보자 불가 방침을 법무부에 통보한 직후 자진사퇴가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BestNocut_R]결국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사법부의 반대 여론 확산, 우군인 새누리당의 지지 철회가 맞물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마련된 지난 2000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중도 낙마’하는 신세가 됐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따가운 비난 여론이 쏟아진 데다 부실 후보 추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13명의 대법관 중 관례상 배정돼 온 검찰 몫의 후보였다. 여성이나 재야 법조인 등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마당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자칫 검찰 출신 대법관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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