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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소환시기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재소환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오후 자진 출석한 박 원내대표를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 검찰의 재소환 요청을 응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만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에서 필요한 소명을 마쳤고,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사전에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석한 탓에 하루 동안의 조사만으로는 조사를 마무리 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후진(後進)은 하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직접 조사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다"며 "박 원내대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한 그림에 빈 부분이 채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박 원내대표의 진술 내용 중 허점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재소환 통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박 원내대표 측이 통보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에 재소환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힐 경우 재소환 통보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박 원내대표에 대한 다음 수사에서는 검찰이 솔로몬, 보해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조사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보이지는 않았다"며 "(박 원내대표 입장에서는)허를 찌르는 내용도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전날 박 원내대표를 조사해서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은 없어졌다"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