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고객이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 등 3명은 "은행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으니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00만원씩 배상하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은행들이 정례모임과 비공식 회동을 이용한 관행적 정보공유 등의 방법으로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단 일부 배상금으로 700만원을 청구하며 향후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나머지 2명은 2007년과 올해 국민은행에서 각각 부동산 담보대출로 9900여만원과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자는 모두 시장금리연동 변동금리였다. [BestNocut_R]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은행 등 금융사들이 CD 금리와 관련,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 등 여러 단체도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