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8월 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김영환
▶정관용>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김영환 연구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환>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환>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인터뷰를 하셨던데.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함께 일행 중 한 분이, 그러니까, 북한 쪽 누구를 만났다?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 정보를 북한이 중국한테 줬다?
▷김영환> 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중국이 그 일행 가운데 한 분을 체포하려고 했다?
▷김영환> 한 명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한 명에 대해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3달 동안 집중적으로 미행, 전화 감청, 인터넷 감청 기타 감시를 했고, 그 사람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 뭐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 다섯 명에서 최대 열 명 이상에 대해서도 역시 그 기간 동안 미행, 전화 감청, 인터넷 감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일행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김영환> 처음에 지목된 한 사람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같이 잡혔던 세 사람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김영환 씨가 체포된 게 3월 29일에요.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전에 언제 중국에 입국하셨어요?
▷김영환> 저는 3월 23일에 북경으로 입국했습니다.
▶정관용> 3월 23일에?
▷김영환> 예.
▶정관용> 그리고 함께 행동하신 일행이 있습니까?
▷김영환> 아니요, 일행은 없었습니다.
▶정관용> 혼자 가셨어요?
▷김영환> 예.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체포될 때는 몇 명이 체포되었다고요?
▷김영환> 같이 있다가 체포된 사람이 저를 합쳐서 3명. 그리고 단동에서 자기 집에 있다가 체포된 사람이 한국인 1명, 중국인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정관용> 그 다섯 분이 다 어떤 한 단체, 조직의 일원입니까?
▷김영환> 음, 그렇지요. 글쎄요, 어쨌든 저희 단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내용을 사실 낱낱이 공개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북한 쪽하고 또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환> 예.
▶정관용> 그래서 그런지 지금 체포되는 과정, 또 체포되어서 뭘 조사받았는지 이런 게 아직 좀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구성 삼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하시기에는 왜 체포된 것 같아요?
▷김영환> 체포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을 쭉 추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감청을 하고, 미행을 하면서 연관된 사람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관련된 사람, 뭐 상급이든 아니면 기타 관련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체포한 거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그래서 체포하자마자, 주로 뭘 묻던가요?
▷김영환> 물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우리가 수사방향을 파악할까봐 물어보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아는 것을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정관용> 그냥 이야기하라고요?
▷김영환> 그렇지요. 자기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정관용> 그게 계속되었어요?
▷김영환> 그렇지요. 계속되었지요.
▶정관용> 114일 내내?
▷김영환>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잡혀서 저에 대한 검거가 부당하고, 부당 체포이고, 검거되는 과정이나 어떤 아무 이유도 없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영사와 접견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물론 나중에는 질문들이 대단히 구체화되었지요. 구체화되었지만 처음에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고.
▶정관용> 나중에 구체화된 질문은 주로 어느 방향이던가요?
▷김영환>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조직망이지요. 중국 내에 혹은 북한에서의 우리 조직망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의 우리 조직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고.
▶정관용> 그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거입니까?
▷김영환> 음,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이나 북한 민주화에 관련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끝까지 계속 묵비권 행사하셨고?
▷김영환> 끝까지 행사한 것은 아니고요, 18일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관용> 그 후에는 그러면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영환> 그 뒤에는 뭐 그 사람들이 파악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시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관용> 많이 파악하고 있던가요?
▷김영환>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 감청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관용> 감청을 해서?
▷김영환> 예.
▶정관용> 이제 중국 입장에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려고 했다면서요?
▷김영환> 예.
▶정관용> 그게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왜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해한다고? 어떤 논리 전개입니까?
▷김영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는 두 가지이지요. 첫째는 형법에 있는 국가안전위해죄는 외국에서 발전한 조직이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거나 중국인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안전위해죄에 위배된다, 하는 것이고.
▶정관용> 그런 법률이 있어요?
▷김영환>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용> 그러니까 외국에서 조직된 단체는 맞지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중국의 안전을 위해할 목적의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그렇지요. 저희들 논리는 그거는, 우리는 중국을 대상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고, 중국에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한 적도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정관용> 어쨌든 외국에서 조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김영환>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냥 가져다 붙이는군요?
▷김영환>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땅에서 제3국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간첩죄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요?
▷김영환> 예, 그래서 제가 형법을 읽어보니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 주장은 뭐 중국의 법 논리, 혹은 판례상 중국 땅에서 제3국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간첩죄에 해당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관용> 중국 땅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취득하면 그게 간첩죄다?
▷김영환> 예, 그런 논리였습니다.
▶정관용> 처음에 1차 영사 면담이 이루어진 게 4월 26일이니까 거의 한달 만이거든요.
▷김영환> 예.
▶정관용> 그거는 계속 거부하던가요, 중국이?
▷김영환> 그러니까 저는 집요하게 영사 면담을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뭐 영사가 저 만나기 싫다고 그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요. 물론 저는 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영사 이야기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계속 거부해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사 접견권이라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정관용> 그렇지요.
▷김영환> 그런데 29일간이라는 것은 웬만한 고문은 이미 거의 다 끝났을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29일 간이나 영사 접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영사 접견권의 그런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색케 하는...
▶정관용> 그렇지요.
▷김영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거부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거부하는 것은 국제 관례나 영사 접견권의 근본 취지상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정관용> 요청을 해야지요.
▷김영환>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저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정관용> 처음 영사 만났을 때 고문당한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김영환> 처음 영사와 만났을 때는 제가 아직 안전부에 있을 때이고, 29일 동안 뭐 고문을 비롯해서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떤 고통이나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부에서 아직 영사를 만나고 다시 안전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시는 했지요. 제가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랬지요.
▶정관용> 그때는 몸에 상처도 그대로 있지 않았었나요?
▷김영환> 아마 예, 얻어맞은 상처가 크게 이렇게 상처가 났었는데, 영사 접견 때까지는, 상처가 줄어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김영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좌석 배치를 상당히 저하고 멀리 떨어지게 좌석 배치를 했고.
▶정관용> 그래요?
▷김영환> 영사는 시력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상처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옷 속에 있는 상처야 더더욱...
▶정관용> 보여줄 수가 없었고.
▷김영환> 어려운 상태였고요.
▶정관용> 그래서 안전부에 계시다가 그 후에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김영환> 4월 28일에 단동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정관용> 단동구치소?
▷김영환> 예.
▶정관용> 그래서 단동구치소에서도 또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김영환> 단동구치소에 있을 때는 예, 조사를 일주일에 한번, 혹은 이주일에 한번 정도 그 사람들이 구치소로 와서 조사를 했지요. 그러나 뚜렷한 뭐 특별한...
▶정관용>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김영환> 예, 구체적인 조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고문을 당하셨고, 단동구치소에 간 이후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났다?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114일이라는 기간이?
▷김영환>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아마 굉장히 저에 대해서 고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관용> 아마 상처도 다 아물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김영환> 아,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고문 사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마지막 한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는...
▶정관용>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김영환> 예, 하지 말라, 라고 설득 혹은 협박을 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김영환> 아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관용> 안 했어요?
▷김영환> 예.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또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고문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고 어디에선가 말씀하셨지요?
▷김영환>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귀국해서 귀국 당일날 조사받을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일시적으로 한중 관계를 약간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올바른 한중 관계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이나 외교부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김영환> 글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발표 시기라든지 절차나 이런 데에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관용> 신중했으면 좋겠다?
▷김영환> 예.
▶정관용>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구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영환> 그 다음에 수갑 고문이라고 해서 수갑을 대단히 아플 정도로 세게 채우고, 이제 뒤로 이걸 채운 채로 11시간 동안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런 수갑 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정관용>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김영환> 글쎄요, 뭐 제가 저하고 구치소에 같은 방에 있던 중국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제 방에 저를 빼고 스물 네명 정도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고문을 당했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정관용> 중국은 이게 일상화되어 있군요?
▷김영환> 예, 그런 저하고 똑같은 방식의 그런 전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론 저처럼 긴 시간 당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한 다섯 시간 이상 전기고문을 당했던 반면에, 그 사람들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6일 동안 연속으로 잠 안 재우기를 고문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더라고요. 사람들 중에서 3일을 초과해서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없었고, 그리고 뭐 전과 5, 6범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본다면, 잠 안 재우기 고문이...
▶정관용> 제일 힘들었다?
▷김영환>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전기고문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정관용> 그렇지요.
▷김영환> 주는 것이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지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오랫동안 감청, 미행 등등을 통해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의 중요 인물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김영환>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자기네들 국가안전위해죄로 처벌할 목적이었다, 라고 보시는군요? 처음에는?
▷김영환> 예, 처음에는 처벌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합작품으로 보시는 거고?
▷김영환> 예.
▶정관용> 그러다가 처벌할 수 없고 다 석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영환> 이 문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정관용> 그렇지요.
▷김영환> 한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지요.
▶정관용>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구나?
▷김영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억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문제로 되면 중국 입장에서 난처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정관용> 우리 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석방?
▷김영환> 한국 정부가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고문 사실 알려지고 나서, 이제 정부는 중국에 수감 중인 모든 한국인들 다 조사하겠다, 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몰랐을까요? 중국에 수감된 우리 한국인들이 뭐 대부분 고문을 당한다더라, 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김영환> 한국 정부에서 뭐 부분적으로는 아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의, 교민 보호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했겠지만, 실제로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살피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전부나 혹은 경찰, 혹은 구치소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외부와의 접촉을 원하는지, 외부와의 유일한 접촉 통로가 영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구치소에 와서도 가족이나 친구와의 면회나 서신, 이런 게 일체 허용되지 않거든요. 우리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수들도 그런 게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로 거기 잡혀있는 우리 한국인들 역시 서신이나 접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중요성, 영사 접견의 중요성 이런 것을 조금 더...
▶정관용>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이다?
▷김영환> 예, 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하신 영사 접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고문사실 피해조사 분명히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정 요구,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것이고요.
▷김영환> 예.
▶정관용> 김영환 연구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을 해갈 계획이십니까? 중국 정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고 그럴 텐데요?
▷김영환> 예, 일단 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해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소송은 어디, 우리 법원에 제기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환> 그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정관용> 중국 법원에 해야 되는 거지요?
▷김영환> 그렇지요. 중국 법원에 해야 되지요. 중국 법원에 해야 되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신분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마 형사적인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과연 그런 것을, 이름과 관련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관용> 그러니까 고문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지요?
▷김영환> 그렇지요. 이름을 잘...
▶정관용> 특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영환> 그렇지요.
▶정관용> 그냥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김영환> 그렇지요.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뭐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승소할 가능성이 있답니까, 어때요?
▷김영환> (웃음)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요. 중국 땅에서...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영환>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정관용> 그러나 해야 되겠다?
▷김영환>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중국 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관용> 그렇지요.
▷김영환> 중국 인권 혹은 교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무얼 하는 단체입니까?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뭐 그런 북한 인권에 관한 그런 각종 국내 세미나, 혹은 국제 세미나라든지 하는 그런 연구조사보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정관용> 그 조직에 중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영환>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정관용> 그러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있고?
▷김영환> 예, 그리고 어쨌든 해외에서의 우리와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국내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단체의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해외에 어떤 회원들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국내에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 어쨌든 중국의 어떤 각종 공안기관이라든지 북한의 각종 공안기관의 추적에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해외에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
▷김영환> 예, 있습니다.
▶정관용> 북한에도 있습니까?
▷김영환> 글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관용> 그 단체는 북한의 자발적 민주화를 지원하는 겁니까?
▷김영환> 예, 북한의 자발적 민주화를 지원합니다.
▶정관용> 자발적 민주화라고 하면 북한의 현 3대 세습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김영환> 예, 민주화라는 게 뭐 꼭 그런 어떤 체제 전복으로만 민주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화의 경로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뭐 민주화에는 체제 전복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 경로를 저희들은 다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글쎄요, 지금 최근에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민주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혼란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거의 모든 게 다 체제 전복형이었잖아요. 그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김영환> 글쎄요, 뭐 한국의 민주화 경로는 또 체제 전복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관용> 아니지요.
▷김영환> 그런 뭐 저희들은 물론 이제 체제 전복이라든지 혹은 정권 전복 이런 형태가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관용> 북한과의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주시는군요?
▷김영환> (웃음)
▶정관용> 이석기, 김재연 의원 주사파라고 보세요?
▷김영환> 글쎄요, 뭐 이석기 의원과는 제가 과거에 민혁당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만, 97년 이후 15년 동안은 한번도 직간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년 전에 주사파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정관용>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김영환> 예.
▶정관용> 예컨대 주사파라고 치고 말이지요.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환> 글쎄요, 뭐 저는 다양한 사상과 그런 정견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라는 게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그런 국가 성립의 기본 정신과 헌법을 존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정관용> 전제가 있어야 된다?
▷김영환> 예,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납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다양한 사상과 정견을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김영환> 예, 앞으로는 뭐 역시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중국에 다시 가실 수 있나요?
▷김영환> 중국에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정관용> 중국에서 입국 거부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김영환> 예, 거부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이나 뭐 다른 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영역에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래도 중국에는 그동안 굉장히 자주 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김영환> 예, 자주 갔다 왔지요.
▶정관용> 활동 영역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신 거네요?
▷김영환>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정관용> 그래도 또 대신 할 분이 또 있으시겠지요?
▷김영환> 예,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은 건강 괜찮으시고요?
▷김영환> 예, 지금 일단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않아서, 곧 뭐 건강검진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정관용> 정밀검진을 하면 고문의 흔적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김영환> 글쎄요, 뭐 제가 아주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런 어떤 정형외과 그런 데에서 물어보니까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용> 그래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는군요?
▷김영환> 예, 그렇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처음 인사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고, 그리고 지금도 고생 많으십니다, 했는데요,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