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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문고리 권력'이던 김희중(44ㆍ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김희중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세욱 전 행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속실장은 지난해 8월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9월쯤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자신의 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찬경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이 이를 사들이도록 한 뒤 형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12억3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