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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비용이 병원 별로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편차도 커서 최대 60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가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신청하면 접수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소견서 등을 발급해 주면서 의무기록사본 발급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다.
그런데 의무기록 복사비용에 대한 공정가격 없이 병원별로 장당 100원에서 6,000원까지 받는가 하면 전체 복사비용으로 2만원 또는 3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는 A 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42개 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비용을 기록한 ''의무기록 등의 발급비용'' 문건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 있는 I병원은 의무기록 발급비용으로 장 당 100원을 받은 반면 경기도 성남의 J,Y의원은 장 당 6,000원을 받았다. 20장의 의무기록을 복사할 경우 I의원에서는 2,000원이면 되지만 J,Y의원에서는 12만원을 내야 해 60배 차이가 났다.
A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142개 병원 가운데 장 당 1,000원~6,000원을 받는 곳이 85개소로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교적 저렴한 장당 100원~500원을 받는 곳은 18개 병원(12.7%)에 불과했다.
복사기록 전체 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 곳이 26곳(18.3%)이었고 20,000원과 30,000원을 받는 곳이 각각 7군데(4.9%)와 3군데(2.1%) 있었다.
현재 전 보험회사의 월 조사건수는 약 3만5천 건에서 4만5천 건으로 추정된다. 또 건당 3주 입원에 대해 입원기록, 초진차트, 검사 결과지 등 약 20매를 복사하고 있다. 복사비용을 1장당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의무기록 복사비용은 월 7억원에서 9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의무기록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 진단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그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에 이미 포함돼 있다.
[BestNocut_R]그럼에도 병원들이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 복사비용을 별도로 받아 이중의 이익을 챙기면서 환자(피보험자)들에게는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남은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의료사본은 발급은 병원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추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비만 받는 게 마땅하다"며 "복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비용을 부과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 팀장은 이어 "국민연금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국립병원은 3천원을 받지만 민간병원은 3만원을 받아 10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병원들의 부대 서비스 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