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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안철수재단을 설립하는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재단이 향후 기부행위를 할 경우에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목적이 대부분 기부임을 감안하면 해당 이름으로는 설립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적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안 원장의 재단설립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