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최대 토목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건설업체간 입찰 담합비리 자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내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공정위로부터 건설사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라며 "입찰담합 비리 여부는 형사7부가, 공정위의 직무유기 행위 여부는 형사6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8일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을 벌여 수조원대 매출을 올린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다"면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도 담합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특히 "업체간 담합비리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사안임에도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의 '정권 눈치보기식 솜방망이 처분' 의혹을 제기했다.
[BestNocut_R]검찰은 이에 따라 공정위의 건설사 대상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경고 조치 경위, 공정위가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쯤 해당 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5일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