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국장 결재문서, 내후년부터 과장 결재문서까지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열린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역할을 할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4,200만건에 달하는 보존 기록물과 연간 200만건 가량의 전자문서, 각 실국별 업무 추진비 등 시정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대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재산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8개 항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흡했고 문서생산단계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왔다"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2010년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다. 서울시 보존 기록물 건수는 4,200만건이고, 지난해 기준 연간 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5716만 6,000명 가량이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5,077건이었다.
열린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은 시가 자문단과 20여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작돼 공공의 투명성을 강화한 '거버넌트 2.0'와 흡사한 개념이다.
▲ 행정정보 시민과 공유 ▲ 열린시정 사각지대 없애기 ▲ 공공데이터 개방 ▲ 서울 기록정보 소통체계 혁신 ▲ 열린시정 2.0 시민과의 추진 등이 골자다.
시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단 행정정보 공표 약 1,942건, 위원회 회의록 약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임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한 '열린 데이터광장' 사이트를 통해 47종 939개 정보를 시범 공개하고, 지난 22일 전격 오픈한 바 있다.
이를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장 이상의 결재 문서, 즉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기안문 등 내부 전자결재문서 약 1만 3,000건(2011년 기준)을 공개하고, 2014년부터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된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 의료, 조세 등 행정정보는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120종, 2014년 150종으로 연차적으로 공개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결재를 통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방침서나 보고서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공무원이 정보공개보다 정보비공개 하는 일이 더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시는 8월부터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수정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직권심의제'를 시행해 부당할 경우 부서(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 '공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다졌다.
오는 9월에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하고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관련 조례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연구 결과 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2조 1,00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복잡한 시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 기록원' 건립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열린시정 2.0위원회 등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다.
오는 10월에는 신청사 3층에 서울 기록 변천사, 주요 기록물 열람, 행정박물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조직개편 때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다.
김상범 행정 1부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기본적인 철학이 소통, 협력, 참여이다. 정보공개를 넘어선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자료를 확산시켜 민간 부가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결재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나 임의 공포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서 기안자가 공개여부를 결정해 결재를 받아 비공개 대상을 뺀 나머지를 자동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도입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담당 부서나 시장단 만이 아닌, 전체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과 책임 강화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야 정보공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