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2년 넘게 파견됐다면 직접고용과 같은 임금 줘야"

LIVE

법원, "2년 넘게 파견됐다면 직접고용과 같은 임금 줘야"

 

파견업체에 소속돼 서울시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때부터는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최모(61)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서울시)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어느 파견사업주에서 속했든 서울시와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됐다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곳의 파견사업주에 고용돼 서울 강서와 동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해왔다.

재판부는 “2년 기간이 만료된 2006년 8월부터 최씨와 서울시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서울시가 상용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이미 수령한 임금의 차액과 퇴직금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와 같은 단속반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이 별도의 공무원 수당에 따라 받게 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비슷한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