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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피해기업에 은행 60~70% 배상"

"환손실 위험성 설명 의무 위반, 은행 과실 더 커"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해 기업 피해액의 60~70%를 은행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코 소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피해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은 23일 에이디엠이십일과 테크윙, 온지구,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가입 기업이 환손실을 피하고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가입 기업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원고인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이 계약 체결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과실 등이 있다"면서도 "은행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험 발생으로 많은 이익을 취했고, 과실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은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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