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에 이어 최저생계비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인상률 3.9%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는 149만 5,550원에서 154만 6,399원으로, 1인 가구는 55만 3,354원에서 57만 2,168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4,580원에서 6.1% 오른 4,860원으로 확정했다. 주당 44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109만 8,360원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국민 누구나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주로부터 받는 월급의 최저 기준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물가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239만 3,000원이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일은 대부분 싫어하고, 어렵고, 힘든 3D업종이다.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보조, 청소 등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들이다.
3D업종 종사자들이 받는 월 109만 8,360원은 정부가 확정한 최저 생계비 154만 6,399원보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용 239만 3,000원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은 사용주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사용주가 악용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현주소이다.
노동계는 당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5,6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주의 '지불능력'만을 두둔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반영하는 데는 소홀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의 제도이고 수단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현실보다는 고용주의 현실만을 반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나 최저생계비제도는 비용최소화나 물가관리 차원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