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대법원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일 교과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며 교과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데 이은 두 번째 대응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둘러싼 교과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충돌은 법원까지 가게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법원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의 소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전북교육청의 공문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자는 취지에서이다.
특감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과부의 태도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학생인권과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전북교육청 차원의 반격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대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조만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법치국가원칙을 유린하고 소년법과 개인정보처리원칙을 위반했으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정치권에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이번 소송제기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