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지 않고 입원만 하는 숙박업소 형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돈을 주고 산 의사 면허를 이용해 진료를 하지 않고 입원만 하는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환자를 유치하고 건강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병원 행정원장 최모(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병원관계자들과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이 병원에서 입퇴원서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등 2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나이가 많거나 치매, 파킨슨병 등에 걸려 더이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들에게 월 500~600만원을 주고 면허를 빌려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5개 병원을 열었다.
이 병원들은 진료를 하지 않고 입원만 하는 사실상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됐다.
최씨 등은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1인당 하루 4~12만원의 입원비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여원의 요양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병원에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직접 환자를 소개받는 수법으로 환자 230여명을 유치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 피의자들이 모두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나 사무장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했던 환자들 역시 최씨 등이 운영하는 '가짜' 병원에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30억여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 등에게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유명병원 간부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내 대형병원 부근에 이와 같은 신종 병의원들이 난립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