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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주택거래 취득세도 올해 말까지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경제활력 제고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건설사와 분양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의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BestNocut_R]
그렇게 되면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 미만)~1%p(1개월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예정된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