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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위한 본회의를 취소함에 따라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의 '최후 보루'인 재판관 공백 사태가 가시화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 새누리당 추천의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통합당 추천의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본회의를 취소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는 6년 임기를 마친 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퇴임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대현 전 재판관의 공백에 더해 전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재판관 인준은 일단 오는 19일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지만 절차가 더 늦어질 경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기능이 당분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7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1년 넘게 위헌적 상황인 '8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퇴임한 김종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6/9의 찬성요건을 6/8으로 가중해 한결 어렵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