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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포영장 복사 요구를 거부당한 변호사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직접 등사 신청할 것만 요구하면서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장모 씨 변호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열람하고 복사를 요청했으나 변호인 선임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직접 복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복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장씨를 접견하고 체포영장을 열람한 점 등에 비춰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등사신청을 거부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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