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선관위는 각각 6000만원과 3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