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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코스트코, 휴일영업 "한국법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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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짐 코스트코, 휴일영업 "한국법 무시하나"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의사 밝혀…서울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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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실정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일인 일요일 영업 강행의사를 거듭 밝혔다. 서울시는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코스트코는 이번주 초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오는 23일에도 매장을 열겠다고 알렸다. 이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 지자체 조례의 집행은 불공정하다"며 "법률의 적용은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코스트코도 문을 여는 것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내일 개점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주장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마트를 비롯한 국내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통해 휴일영업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될 때는 먼산 불보듯 지켜보다가 대형마트들이 소송에서 이기자 그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고 나선 격이다. 무엇보다 국내법 절차에 의해 영업중인 코스트코가 엄연히 효력이 살아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철저히 자기식을 고집하며 원리원칙을 따지는 코스트코가 한국의 실정법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BestNocut_R]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회원 석 모 씨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성숙한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행정기관들은 일단 코스트코의 행태를 지켜본 뒤 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과태료를 물리는 등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의 안하무인격 행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는데 이 조항이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코스트코는 아예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말도 나오고 있다.

    법을 잘 지키던 코스트코가 갑작스럽게 돌변한 데는 해당 조례를 어겨봤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면 된다는 판단과 함께 한미FTA 발효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부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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