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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식먹고 재웠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사건/사고

    [단독]"간식먹고 재웠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경찰, 부검결과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방침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낮 12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 씨가 점심을 먹이기 위해 잠을 자던 아이들을 깨우러 방으로 들어갔다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김모(1)군을 발견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A 씨와 어린이집 원장 등은 12시 27분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를 기다리다 원장의 승용차로 3km 떨어진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김 군은 병원 도착 당시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1시간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오후 2시 7분 사망 선고를 내렸다.

    경찰은 김 군 사망 다음날인 13일 김 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담당 교사와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교사 A 씨 등은 경찰에서 "오전 10시 30분쯤 간식을 먹이고 김 군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재우고 난 뒤 방을 나왔다"며 "12시에 점심을 먹이려고 깨워보니 아이가 엎어져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9개월 된 김 군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3명의 선생님이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아이를 깨우려고 보니 온몸이 빨갛게 변해 있어 경기인 줄 알았다"며 "마음이 급해 119를 기다리는 대신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침부터 김 군이 콧물을 흘리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9개월 된 아이면 목을 가눌 수 있는 수준인데 엎어져 갑자기 사망한 게 어린이 집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군의 아버지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실감이 나지 않고 아직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평소 지병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변명 같은 설명만 늘어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07년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20여명의 원생이 등록돼 있다. [BestNocut_R]

    경찰은 김 군의 1차 부검 소견이 '사인불분명'으로 나옴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2차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면 교사 A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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