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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친고죄', 1심 이후 고소 취하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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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친고죄', 1심 이후 고소 취하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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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되는 친고죄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6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1항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A(12) 양을 유인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12살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 6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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