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교들이 성매수를 한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장교 2명( 영관급 1명,위관급 1명)이 2010년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알고 있던 민간이 2명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 수사를 받도록 한 사실을 조사본부가 최근 확인했다. 당시 대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민간인 2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