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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2}부인은 몰론 본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지는 등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의 무대에 올랐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136제곱미터 짜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원~4억8000만원 정도로, 김 교수는 최소 2억원 정도를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세율을 감안할 때 적어도 10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안 후보는 27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안 후보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앞으로 엄중한 잣대를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BestNocut_R]
이런 가운데 안 후보가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었던 자신의 아파트를 실거래가 2억여원의 1/3 수준인 7000만에 팔았다고 구청에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안 후보는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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