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재추천 요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4일 진성준 캠프 대변인을 통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를 방문 중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이날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갖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안 후보 측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갔고,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만큼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