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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 측근과 관련된 뭉칫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김해지역 기업인 박 모(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건평씨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사한 돈의 흐름은 대부분이 박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사고 판 대금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노 씨 기소와는 별도로 뭉칫돈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박 씨 형제의 계좌에서 수백억원 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는데, 이 돈이 노 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 형제와 김해상공회의소 등에 대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샅샅이 조사해왔다.
당시 검찰은 "(노 씨 기소 이후에도) 모든 수상한 계좌에 대해 계속 추적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5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BestNocut_R]
한편, 노씨는 브로커와 짜고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