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위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혹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내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대선후보 검증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1988년 이후 주소지 8곳의 정확한 내역과 20여 년전의 아파트 거래상황 세금체납 내역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 3자가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랩은 1995년에 설립돼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안철수 후보의 1988년 주소지가 나오지 않고, 체납 세금 항목 또한 폐쇄등기부 등본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BestNocut_R]안 후보는 일부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지난 1988년 사당동 철거촌의 딱지 아파트를 샀고, 문제의 아파트가 1996년에는 세금 체납으로 구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주민등록초본 발급과정에서) 제 3자에 의한 위임장 위조 의혹과 공무원의 (체납)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다"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내사에 착수한 바 없다"며 "구체적 단서없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유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면 내사에 착수하겠다"며 "단서를 찾기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