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국가 고위공직자의 자녀 33명이 국적포기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9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에 의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4급 이상, 외교부는 6급 이상)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 자녀 33명이 외국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이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A부처 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의 고위공직자는 다른 나라 영주권 취득으로 자신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병역의무는 신성하고, 공직의무는 더욱 신성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나 그 자녀가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병무청에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조울정신병’ 등 판정받고 현직 판·검사로 근무안규백 의원은 또 정신질환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은 현직 판사와 검사가 현재 대법원과 경남지역 지방검찰청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울정신병’과 ‘’조울정신병 또는 주요우울증‘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5급)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1997년에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안 의원은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가졌던 사람이 판·검사가 돼 타인을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판·검사 중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221명으로, 이 중 126명(57%)이 첫 신체검사에서는 1~4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전국 판·검사는 25명이며, 이 중 14명은 첫 신체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