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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금융통화위원들 도덕성 암울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3명이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채권도 소유하고 있다.

물론 금융통화위원들에 대한 주식투자는 금하고 있으나 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의 통화 운용과 금리 수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 투자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제한하고 있는 주식에 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금리는 곧 수익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최종책임자들이 기준금리와 채권금리가 연동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통화위원들 대부분은 금융기관들이나 경제관련 부처 등에서 거의 평생을 몸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것이다. 그런만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검증과정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봐주기로 했거나 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금융통화위원들이 대부업체가 발행한 채권까지 보유했다는 것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 이만저만한 늪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대부업체의 부도덕적인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정부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다. 서민들은 경제 불안 속에서도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통화위원은 위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채권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금리는 투자자의 수익과 직결된다. 금융통화위원이 그것을 몰랐을리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사회 한축이 붕괴된다. 우리는 그런 양상을 사회 각 부문에서 목격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으로서의 도덕적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분야에서 마치 용인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추구하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강조되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독립하기 위해 애썼던 초심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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