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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채우려 위증과 무고…" 추재엽 양천구청장 구속

"욕심 채우려 위증과 무고…" 추재엽 양천구청장 구속

재판부, "위증과 무고 등 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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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폭로하려는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지목하는 등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과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과거 고문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인 고문 사실은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잘못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위증과 무고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보안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당시 민간인을 불법 연행해 감금하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도리어 간첩으로 지목했다.

또 자신은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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