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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스트코 2차 단속…일부 매장 ''영업정지''

사회 일반

    서울시, 코스트코 2차 단속…일부 매장 ''영업정지''

    상봉점과 양재점 축산물 매장…각각 영업정지 7일과 5일 처분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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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주)코스트코가 14일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또다시 영업을 강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날 시내 3개 코스트코 점포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벌여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양평점과 상봉점, 양재점 등 시내 코스트코 3개 점포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소방, 식품 등 5개 분야에서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점별로는 양평점이 1건, 상봉점 2건, 양재점 11건 등이다.

    특히 상봉점과 양재점의 축산물 매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해당 매장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7일과 5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상봉점 축산물매장은 식품위생법상 식육보존기준 (영하 1℃~영하 11℃에서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영상에서 보관하거나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같은 매장이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양재점의 축산물매장은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년간 비치해야 하는데도 최근 1회 점검분만 비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3개 매장 모두에서 무농약 적상추, 깐 대파, 국물용멸치, 오징어, 전어 등의 위생관련 시료를 검출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로 보냈다.

    시는 또 양재점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표시하지 않은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평점과 양재점의 소방분야 위반 부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BestNocut_R]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3개 점포에 대한 1차 단속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날 2차 단속에는 1차 단속보다 강화된 3개조 57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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