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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규제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청소년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이나 공연, 뮤직비디오 등이 개정안의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매체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이 허벅지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11월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 한 것"이며 "법령에서 큰 기준을 정하고 각 위원회에서 매체물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밝힌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 같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여성부는 싸이의 '라잇 나우(Right Now)'에 내렸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했다. 여성부는 재심의를 통해 "청소년 정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싸이의 인기에 여성부가 뒤늦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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