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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이돌 그룹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를 놓고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재 활동중인 연예인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아이돌 그룹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될 경우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를 접한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만을 터뜨리고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coolbasher는 “아이돌 그룹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발표는 아이돌 그룹들의 태생을 이해 못하는 처사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도 멀지 않은 듯 하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comixpark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만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BestNocut_R]
한편, 여성가족부는 11월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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