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새로운 세금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입주업체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업체는 최근 북측으로부터 8만7천불의세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 업체는 북측의 일방적인 세금부과조치라며 못내겠다고 항의하자,북측은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 북측 노동자를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123개 중 이 업체처럼상당수가 세금부과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측의 세금부과는 지난 8월 2일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통보한 이후다.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조작시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것을 골자로 한다.
북측은 8.2조치 이후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불쑥 들이닥쳐 물품구입 자료 등 각종 자료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업체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북측이 물품 반출금지해,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반출 금지를 풀었다.북측이 새로운 세금부과 규정을 들고 나온 것은 회계투명성에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주동안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상담에서도 북측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민원이 4건 접수됐다.,
2004년부터 입주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는 5년간 세금 면제 3년간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북측은 그 혜택이 만료된 작년부터 본격적인 세금징수를 기대했으나, 남측기업이 회계조작으로 개성공단 기업의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조작해 낮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국내 모기업의 경영성과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북측이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회계조작을 의심해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북측의 조치가 전혀 말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입주업체는 그렇잖아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북측에서는 범죄인 취급받고, 남측에서는 신경도 안쓰는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어 사면초가이다"고 어려운 처지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