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임종석(46)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 곽모(46)씨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임 전 의원과 곽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신 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곽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의원이 곽씨의 자금 수령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곽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3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4·11 총선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 회장이 구속상태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상태에서 진술했을 수 있고, 감사하다는 말이 의례적인 인사말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보좌관은 유죄이고, 실질적 이익을 받은 사람이 무죄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