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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기 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법원 "전체 맥락없이 사진만 보고 음란물 판정 부적절"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41.고려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박 심의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에는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에 대한 검토 없이 게시물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박 심의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리고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심의위원이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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