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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익 2억' 아내를 청부살해…비정한 남편

사건/사고

    '월수익 2억' 아내를 청부살해…비정한 남편

    이혼 요구하자 돈 욕심에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실종신고한 아내 전화·카드 사용하며 수사에 혼선

     

    재력가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청부업자를 고용해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편과 심부름센터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정 모(40)씨와 심부름센터 사장 원 모(3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원 씨는 아내를 살해해달라는 남편 정씨의 의뢰에 따라 사업을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해 납치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 계곡에 시신을 묻었다 한 달여 만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남편 정 씨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가 숨진 바로 다음날 "부인이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태연히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대포폰을 통해 수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정 씨는 경기도 수원과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주로 다니는 네일숍이나 옷가게, 커피전문점 등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살인을 단순 가출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심부름센터 사장 원 씨는 부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장소를 옮겨가며 전원을 켰다 끄는 등 부인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잘 있다. 사정이 있어 잠시 나와있다. 나중에 들어 갈 것이다"는 등의 문자를 가족과 경찰에게 보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남편은 월 수입 2억원 상당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부인 명의의 사업체에 욕심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딸이 가출 할 이유가 없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과 부인의 사업체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을 해 재산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관계자는 "남편이 일반적인 가출실종사건과 달리 경찰에 크게 협조적이지 않고, 부인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단서를 잡고 집중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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