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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중상 입혀…정당방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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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폭행범 혀 깨물어 중상 입혀…정당방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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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시민위원회 "적극적 방어 허용 안하면 더 큰 위험 초래"

    ㅇㅇ

     

    성폭력을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언어장애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 형사 4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3일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A(23.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쯤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택시기사 이모(54) 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오전 6시쯤 의정부시 이 씨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성폭력 위협을 느꼈고, 이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이 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 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를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다.

    A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혀를 깨물었고, 이 씨는 혀의 3분의 1이 절단돼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씨를 강간미수, A 씨를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BestNocut_R]

    하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해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A 씨에게 심리치료 의뢰와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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