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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살해 앙심에 흉기들고 기다린 50대 실형

사회 일반

    법원, 아내 살해 앙심에 흉기들고 기다린 50대 실형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오규희 판사)는 29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는 집요함과 반성이 없는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적절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도 있는 정황이 발견돼 격분해 범행한 점, 아내와 딸이 선처를 바라는 것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42)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의 요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불륜을 의심,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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