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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임신, 출산, 육아시 ''별도휴학'' 도입

앞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임신, 출신,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원을 휴학중인 29살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과 육아를위해 휴학하고자 했으나 이미 2년의 휴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휴학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별도휴학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병역휴학과 마찬가지로 일반휴학 기간과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2년 정도의 실질적인 휴학기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들조차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 출산, 육아 중 한가지 사유 정도를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원회는 또, 자녀가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도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생들의육아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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