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1월 9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근혜 캠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종인
▶정관용>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인>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오랜만에 모셨습니다.▷김종인> 예, 오래간만입니다.
▶정관용> 오늘 아침 신문에 한 기사 제목입니다. 대선 코앞에 두고 박근혜, 김종인 또 충돌. 그리고 며칠 전 기사 제목은 박근혜, 자신이 결재도 안 한 공약 발표되자 김종인에게 불쾌감 표시하며, 이런 기사들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김종인> 나도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은 봤어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충돌 중입니까? ▷김종인> 뭐 충돌이, 무슨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언론의 속성상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박근혜 후보가 사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행복추진위원회 공약을 담당하는 위원장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내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새누리당의 생리를 뻔히 알고, 거기에 또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되면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 왔다 갔다 하면 불협화음만 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약을 맡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맡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 공약을...
▶정관용> 맡으시면서 내 소신대로 하겠다, 그건 양해해라,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았어요?▷김종인> 아니, 그거야 공약을 일단 맡기면 내가 지금 새누리당의 일을 어제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비대위 때서부터 쭉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건 본인이 잘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뭐 약속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이 신뢰관계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김종인> 그냥 맡았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정강정책에 1월에 집어넣을 때도...
▶정관용> 집어넣고.▷김종인> 그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걸 집어넣었는데 본인도 이제 총선을 치른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관련 영상="">관련>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정관용> 그렇습니다.▷김종인> 그래서 내가 뭐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약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정관용> 공약은 일단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손은 떠난 거지요?▷김종인> 일단 떠난 거지요.
▶정관용> 다 완성은 지으신 거지요?▷김종인> 예, 그래서 뭐 사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공약 작성위원회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그래도 현 여건 하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는데 뭐 그거야 이제 후보가 자기가 대선을 앞두고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적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면 그걸로 뭐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후보한테 준 거지요?▷김종인> 예, 준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후보가 이제 그 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빼고 자기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종인>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날 이게 내용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거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다 돌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김종인> 돌린 것은 아니고, 그건 이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새어나가서...
▶정관용> 새어나간 거예요?▷김종인> 새어나간 것 같은데, 그 새어나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김종인>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다 알려졌던 사안들이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후보랑 조율이 끝난 후에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김종인> 아니, 그거야 뭐 우리가 일부러 공개한 것은 아닌데, 넘겨주기 전에 내가 후보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기 전에 연락하셨다?▷김종인> 예, 내가 지금 공약이 다 되었으니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정상 시간이 맞지 않는지 뭐 별로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응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일부가 이제 새어나가 가지고서 보도가 되었는데, 나는 뭐 별로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본인이 내가 연락을 했을 적에 자기가 한번 보고서 한번 다시 조율을 하겠다, 그렇게만 나는 듣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관용>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과정은 그러니까 후보 측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어쨌든 새어나간 거고?▷김종인> 그렇지요. 넘겨주고..
▶정관용>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보도되기 전에 아마 후보 측한테 자료는 넘어갔겠지요?▷김종인> 물론이지요.
▶정관용> 그 후에 아직 박 후보를 못 만났습니까?▷김종인> 나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또 박근혜 후보가 경제단체에 가서 발언한 바로는 구체적인 몇몇 내용에서 지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김종인> 아니, 구체적인 몇몇 내용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정관용> 순환출자.▷김종인> 순환출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 지금 안하고 조금...
▶정관용> 다르다?▷김종인> 다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안 자체도 후보가 사실 처음 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 그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규를 금함과 아울러서 기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도...
▶정관용> 기존 순환출자 분은 의결권 제한만 한다?▷김종인> 예, 의결권 제한해도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별로 반응을 보인 바가 없어요.
▶정관용> 기존에 말씀하셨을 때는?▷김종인> 예, 그래 가지고서 넘어간 건데, 뭐 어떻게 공교롭게도 5단체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거론을 했는데, 나는 그 연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내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관용> 그러니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 라는 것까지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김종인> 그건 본인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관용> 말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김종인>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면서 그때 기존 순환출자를 손대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어요.▷김종인> 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의결권 제한 자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두 가지 이상 정도 입법화를 하는 것이 의지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야가 이미 다 합의되어 있는 한 가지 안하고...
▶정관용> 어떤 거지요?▷김종인> 그게 무슨 뭐 처벌 규정에서 뭐 집행유예를 못하게 하는 것...
▶정관용> 없애는 것.▷김종인> 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보다 좀 강도 높게 순환출자의 신규 금지와 의결권 제한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정관용> 그때에는 동의를 했어요?▷김종인> 동의를, 그냥 뭐 듣기만 하고 알았다고 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한동안 내가 저기 이한구 원내대표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정관용> 회의에 참석 안 하실 때?▷김종인> 상당히 진공상태 속에 빠졌을 적에 그리고 그게 다시 복귀하면서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피력하려면 이런 정도는...
▶정관용> 해야 된다?▷김종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생소했던 게 아니에요.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때에는 특별한 반응 없이?▷김종인> 특별한 반응 없이 지나간 거지.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경제 5단체장 앞에 가서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의결권 제한도 문제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김종인> 글쎄요,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설명을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정관용> 이런 것 아닐까요? 기존 순환출자 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결국은 지배력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김종인> 당연히 그것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인이 되는 건데...
▶정관용> 그러니까요. 따라서 총수가 계열사를 다 지배하려면, 그 방식이 아닌, 즉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김종인> 그렇지요.
▶정관용> 뭔가 돈을 더 넣어야 되는.▷김종인> 더 돈을 넣어야 될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관용> 왜요?▷김종인> 그러니까 왜 자기가 전체를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돈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고 소위 이사회 자체를 보다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신규출자를 금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예를 봐서라도 그건 그냥 있으나마나한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하게 재벌 총수가 그런 순환출자 지분을 이용해서 모든 계열사를 다 장악하는 것은 못하게 하자?▷김종인>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뭐 상황이 똑같은데, 그래 가지고서 무슨 경제민주화를 한다면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옆으로만 자꾸 퍼지지 깊이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설 자리도 없어지고, 최근에 와서 무슨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쪽의 주장인 거예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미 설명도 하셨고, 박 후보한테. 그리고 이번에 그 같은 내용의 안을 가져다 줬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의지나 인식이 좀 부족한 겁니까?▷김종인> 그런데 뭐 박 후보 자신은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강하게 경제민주화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자체를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주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새누리당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 몇 년 동안에 조언을 했던 그런 그룹들 중에서 재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많이 동화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착각을 했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박근혜 위원장은, 언젠가 우리 정관용 교수하고도 대담할 때 설명했지만, 박근혜 위원장이 그래도 강점으로 내가 지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박근혜 위원장을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재계로부터 자유롭고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덤비면 우리 사회의 이 모순된 구조를 어느 정도 시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내가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돕겠다고 한 건데...
▶정관용> 했는데?▷김종인> 어저께 같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조금은 유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박 후보를 잘못 봤다, 착각했다?▷김종인> 뭐 착각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소위 사람이 후보가 되기 전과 후보가 된 이후의 상황이 또 변해요. 그러니 뭐 그런 과정으로 난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정관용>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는 국민 대중이 원하는 경제민주화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후보가 되니까 달라지더라? ▷김종인> 뭐 그런 과정...
▶정관용> 아직도 후보인데요?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김종인> 아니, 그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전에는 후보로 확정되기 전이고, 그 다음에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인적 구성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정관용> 주변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김종인> 예.
▶정관용> 그러니까 의결권 제한 이것은 문제 크다, 경제를 망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김종인> 뭐 그런 이야기 했겠지요.
▶정관용> 그래서 박 후보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김종인> 뭐 박 후보가 그쪽으로 경사화가 된 거라고 나는 봐요.
▶정관용> 지금 경사되었다?▷김종인> 예.
▶정관용> 만약 그래서 정말 김 위원장이 만드신 안에서 예컨대 그런 의결권 제한 같은 것 빼고 공약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종인> 아니, 내가 보기에 만약에 지금 의결권 제한을, 신규출자에 의결권 제한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정관용> 과거 순환출자에.▷김종인> 예, 다른 소위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관용> 그렇지요.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심각한 안이 많거든요.▷김종인> 그러니까 근본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성이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뭐 그건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어요.
▶정관용>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김종인> 예.
▶정관용> 그럼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니까.
▶정관용> 그만두고 나오실 수도 있다?▷김종인> 아니,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내가 느끼면 내가 경우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관용> 지금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조금 아까 김 위원장님 표현하신 것처럼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과거 이루어진 순환출자는 의결권 제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견해 차이가 드러났어요.▷김종인> 그렇지요.
▶정관용>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게 총수 일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의 경우는 다 국민참여재판제도로 간다. 그런 안이 들어있지요?▷김종인> 예, 뭐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중요 경제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안이 들어 있는데...
▶정관용> 중요 경제범죄 사범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김종인>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위 거대 경제세력이 탄생하는 과정은 그 사람들의 탐욕도 있었지만 소위 권력과 같이 어느 정도 영합하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도 이제 세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권력 자체도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감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철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재판 과정도 국민의 감시를 좀 받아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걸, 그 제도를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권력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그런 논리와 똑같은 식으로 경제민주화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든 판사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특별히 그런 중요 경제사범은...▷김종인> 아니, 지금도 그런 배심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있지 않아요?
▶정관용> 예,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못하라는 법칙은 없는 거지요.
▶정관용>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형사사범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갈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김종인> 아니, 물론이지요.
▶정관용>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김종인> 물론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이것도 뭐 결국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 것 같으면, 자기 본인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감시, 국민으로부터의 감시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법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생각을...
▶정관용> 할 것이다?▷김종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 선택권까지, 피의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의무화 조항은...▷김종인> 그거야 뭐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용> 아니다? 아, 그것까지는 아니다?▷김종인> 그걸 갖다가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 이사회 안에, 소액주주들을 이사회 안에 포함시키도록, 사외이사로.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한다? 그 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김종인> 그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황제 경영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사회를 오너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황제 경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냐면, 대기업의 이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시 체제가 나는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제도적으로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상법상 2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회사들은 사외이사가...
▶정관용> 있어야 됩니다.▷김종인>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외이사를 모두가 다 오너가 적당히 임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도입 취지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렇습니다.▷김종인>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 같은 데, 그 다음에 소액주주협의회, 또는 외국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사외이사를...
▶정관용> 들어갈 수 있도록?▷김종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들어가더라도 그 이사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감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겁니까?▷김종인> 아니, 이제 들어가도록 의무화를 해야지요.
▶정관용> 의무화한다?▷김종인> 제도를 고쳐가지고서...
▶정관용> 좋습니다.▷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법만 강화한다고 그래서 그게 감시 체제가 없고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만 법만 가지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과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감시기능을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정관용> 좋습니다.▷김종인> 민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소액주주협의회 대표 등이 사외이사로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로군요?▷김종인> 예,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대규모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 그 안에 지분조정명령제를 도입한다. 이건 또 뭡니까?▷김종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공정거래법 상에서 한 장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총괄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집단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정관용> 그걸 모법으로 만드는 거고?▷김종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안에 주요 내용으로 지분조정명령제를 도입한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기네 계열사, 뭐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규 계열사 설립, 예를 들자면 일감 몰아주기 식의 어떤 계열사, 이런 것 못하도록 하자?▷김종인> 그런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게 계속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없애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그걸 넣자, 이겁니까?▷김종인> 예, 그런 제도가 없으면 뭐 말이 그렇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현대차가 자기네 물류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100% 물량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류회사는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게 100% 일감이 계속 몇 년 반복되는 걸 보면 그 지분 100% 없애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건가요?▷김종인> 그런 거지요.
▶정관용> 앞으로인가요, 아니면 과거 것도인가요?▷김종인>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소위 불합리한 행태 같은 것이 발견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관용>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실 지난 5일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랑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잔뜩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 만드신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김종인> 아니, 왜냐하면 그 안이라는 것이 그냥 일부 보도가 되었을 뿐, 소위 후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관용> 어쨌든요.▷김종인>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는 거겠지요.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드신 안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게, 박근혜 후보가 과연 그 중에 몇 가지를 받고 몇 가지를 안 받느냐,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거든요.▷김종인> 글쎄요, 그거야 뭐 몇 가지를 받고, 몇 가지를 안 받고... 내가 오늘 듣기로는 그건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기가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면 뭐 전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지요, 뭐.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을 어렵게 모셔올 때는 언제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답니까?▷김종인>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때 뭐 필요하니까 사람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제 상황이 좀 변하고 할 것 같으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정관용>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김종인> 토사구팽이라는 게, 내가 뭐 박근혜 후보한테서 무슨 기대하는 게 있어야지 토사구팽이 되고 뭐...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후보가 되는 과정에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후보가 되니까 아, 이 사람 필요없다, 하고 딱 내치는 것 아닌가요? ▷김종인> 그러면 정치세계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게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뭐 대수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래서 토사구팽, 토사구팽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관용> 아, 그래요?▷김종인> 예.
▶정관용>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선 의결권 제한,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참여재판, 사외이사에 소액주주 넣기, 그 다음에 지분조정명령제, 이런 것을 지금 박근혜 후보는 계속 다 김종인 위원장 개인 생각일 뿐이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김종인> 아니, 뭐 개인 생각이라고 그러면, 뭐 개인 생각으로 치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관용> 맞아요. 여러 차례...▷김종인> 후보 수락연설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면 경제민주화의 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정관용> 그렇지요. 이 안을 받지 않으면 자기 나름의 안을 만들어서...▷김종인>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 안이, 자기 나름의 안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드신 안과 전혀 다르다면, 그게 바로 토사구팽이지요.▷김종인> 아니지요, 그거야 뭐 나는 그런 걸 가지고서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야 뭐 내가 무슨, 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사실 뭐 이 안을 만들 적에 뭐 김종인이 개인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거기 이것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 개인 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예요.
▶정관용> 글쎄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 후보의 말이. ▷김종인> 아니,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결국에 와서는 대선을 맞이해서 국민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실성을 얼마만큼 믿어주느냐에 달려 있으리라고 봐요.
▶정관용> 그렇지요. 그런데 김 위원장 보시기에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국민들이 진실성을 믿어줄 거다, 그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김종인> 아니, 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안을 낸 건데, 그거야 이제 후보 스스로가 뭐 판단을 해서 그게 못마땅하면, 뭐 물러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봐요.
▶정관용> 국민 여론 때문에 물러설 수도 있다?▷김종인> 아니, 자기가 이런 안을 갖다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정관용> 할 수도 있다?▷김종인>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게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판단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들어내신 안,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국민 여론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김종인>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왜 회자되기 시작을 했느냐. 이게 우리 경제사회의 여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김종인> 이번에 이렇게 놓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 책임을 지는 후보로서의 그거에 대한 인식이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또 충돌, 뭐 이런 기사 제목을 언급했는데, 잠깐 말씀 듣고 보니까 심각한 충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충돌인지...▷김종인> 아니, 심각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관용> 잠깐 뉴스 듣고 3부에 계속 이어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