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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식당 여주인 살해…무죄선고 이유

법조

    성관계 거부한 식당 여주인 살해…무죄선고 이유

    "유죄 정황만으론 범인 단정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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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격분해 식당 여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6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알고 지내던 식당주인 A(49)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에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 박 씨가 진범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시하는 유죄의 정황만으로는 박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사망 시각 ▷ 박씨의 잦은 진술 번복 태도 등이었다.

    검안의는 시신 시반현상과 직장체온의 변화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밤 9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1시 30분 사이로 추정했다.

    검사는 "검안의의 감정결과에 비추어보면 같은 날 밤 11시 23분부터 새벽 1시 14분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박 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망 추정 시각의 판단 기초로 삼은 사체 현상은 주변 환경이나 연령과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변수가 커 결정적인 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박씨가 식당을 나간 시각인 1시 14분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또 "박 씨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물증이 나올때마다 '식당 출입 시간’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자신의 딸을 동원해 알리바이를 꾸미려 한 것은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 박씨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범인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일부 거짓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의 항변도 전혀 이해못할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진짜 범인이 맞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수집한 뒤 항소심에 임해서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결과를 지켜본 유족은 무죄선고가 믿기지 않은 듯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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